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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 지정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리 및 한경면 청수리 일원 1,339필지에 대하여 2025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이다.


제주시는 함덕리5지구(676필지, 155,642), 함덕리9지구(474필지, 130,825), 청수리5지구A(189필지, 160,149)2025년도 지적재조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28. 토지대장에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되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 및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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