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한라봉 또는 천혜향을 수확·출하하고자 하는 농가 및 유통인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2024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한라봉, 천혜향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신청 대상자는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주시 농정과로 방문하거나 전화(☎728-3331~5)로 신청하면 된다.
만감류 품질검사는 제주시 농정과 소속 담당 직원이 신청 과원에 직접 방문하여 샘플 수확 후 검사 기관에 의뢰하게 되며,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 농가에 통보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만감류 품질검사제 검사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함량 1.1퍼센트(%) 이하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검사 결과 합격기준을 충족한 농가에서도 상품 품질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할 경우 상품 외 감귤 유통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별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