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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어르신 대상 건강 검진 실시

제주시는 1118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어르신 23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및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검진 대상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평소 건강이 우려되는 어르신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

 

검진은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선별을 위한 MRI검사와 간암, 대장암, 췌장암 등 주요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종양지표검사 항목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검진 비용은 13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되며, 검진 당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한 검진을 위해 읍··동 담당 직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건강진단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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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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