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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위원장, “‘오름불놓기’ 산림보호법 위반은 행정의 자기부정행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은 2024. 11. 19.() 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도와 행정시의 엇밧작 행정행태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고태민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새별오름 불놓기 장소는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장용지이며, 그동안 들불축제는 인근 임야에 대한 산림보호법상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의 행위제한을 법상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 연구 조사 등 포괄적 차원에서 불놓기 허가 등을 통해 추진하여왔던 사항으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직원들이 징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태민 위원장은 비용부담과 권익을 해하는 악성조문이 없는 주민발안 조례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행정시가 도에 정확하게 보고하고 중간자 역할을 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들불축제가 풍성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제주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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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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