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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교육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초동방역 인력 70명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되는 살처분 참여자와 보건관계자들의 초동대응 역할 숙지와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복(Level D) ·탈의 실습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급 감염병으로 조류에서는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높으며,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이다.

 

또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간벽을 넘어 포유류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을 다음 팬데믹 후보로 발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 오리 등)와 접촉 후 10일 이내에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보건소와 청정축산과 등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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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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