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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문 서귀포시장, 감귤유통 활성화 방안 논의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113() 오후 본격적인 감귤출하철에 앞서 위미농협유통사업소에서 유통인 대표 등 15명과 함께 감귤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감귤조례 개정(10.2)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 및 의견수렴, 상품 품질 기준 고시 내역 공유, 조생·만감류 출하초기 품질관리 및 가격안정화 방안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요 의견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한 2차 관측조사 결과를 보면 생산예상량이 도 전체 408천톤으로 전년 생산량 426천톤보다 18천톤이 적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375천톤으로 전년 406천톤으로 31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의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겠지만, 품질이 양호하여 감귤 가격은 좋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중론을 이루었다.

 

향후 서귀포시는 금번 감귤 유통인과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감귤수확(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 고품질감귤 출하(선과장 및 유통단속원), 농업·해양수산·축산담당 공직자 등과 소통 및 간담회를 통해, 서귀포시의 정신적 지주산업인 1차산업 관계자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FTA 기금지원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지정비사업,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으며, 유통인 대표들에게는 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상품외감귤 선별을 철저히 할 것과 감귤포장상자 중량을 준수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하는데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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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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