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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현장민원 상담실 한경면 조수리로

제주시는 1113() 한경면 조수1리사무소를 방문해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현장 민원상담실은 원거리 읍면 지역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 속 지적세무활법률 등 전문 상담이 필요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편의 서비스다.

 

이날 현장 민원상담실은 세무사, 법무사 등이 함께 참여하며, 국세·지방세, 생활법률과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공시지가·지적불부합지 등 부동산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아울러 주민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해 해당 부서로 전달하는 등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소통행정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김태경)의 협조를 통해 보일러 난방시설 안전점검과 무상수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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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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