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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근 제주부시장, 특교세 위해 중앙부처 방문

제주시는 지역 현안해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1113()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이날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해당 부서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림읍(캐왓)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5개 지역현안 사업(52억 원), 제주 한천제1저류지 수문 기능개선사업 등 5개 재난안전 사업(48억 원)을 포함한 총 22·173억여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시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4개 사업·1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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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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