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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그간 우편 발송하던 연간 10만여 건 이상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와 정기검사 안내문 등을 이번 11월부터는 카카오톡 고지서(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체납액 등의 정보를 호화해서 카카오톡 서비스 가입 정보와 대조·연계하여 체납자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본인 계정의 카카오톡으로 보안인증을 거친 후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고,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고지서에 연결된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어 과태료 납부가 한층 편리해진다.

아울러, 그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사례가 많아서 우편송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월 사용자가 4,890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고지서를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고령자를 비롯한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우편 발송을 병행하여 배려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카카오톡 고지서도입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편의 제고와 함께 체납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우편발송에 비해 약 15%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어 향후 행정비용 및 환경자원 절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카카오톡 고지서서비스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효과분석과 운영보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시민중심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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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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