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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형어선 인양기 보수보강 완료

귀포시는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의 파손 등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형어선 인양기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하였다.




금년도 시흥리 어촌계 등 4개소에 81백만원을 투입하여 항포구에 설치된 소형어선 인양기에 대하여 구조물의 부식 등 안전취약 요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수완료 하였다.


소형어선 인양기는 항포구에 정박중인 소형어선 뿐만 아니라 레저보트를 신속하게 육지로 이동하게 할 수 있어 태풍피해 예방 및 수리를 위한 크레인 임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어선어업 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녀 어업인들이 채취한 소라, 미역, 톳 등의 인양작업이 기계화 됨으로써, 작업시간 절약과 노동력 경감에 따른 해녀 어업인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 신규설치 뿐만 아니라 보수보강을 통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인양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흥리 어촌계 등 총 20 개소에 대하여 소형어선 인양기를 신규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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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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