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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134개소 선정

서귀포시(서귀포시장 오순문)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447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숙박업 95개소, 목욕장업 17개소, 세탁업 22개소 총 134개소를 최우수업소(녹색등급)로 지정했다.



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전 업소를 대상으로 2년마다 이루어지며, 담당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4~ 10월까지 폐업 및 폐문 제외한 4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영업자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 30~44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90점 이상, 녹색등급) 134개소, 우수업소(80점 이상 ~ 90점 미만, 황색등급) 214개소, 일반관리대상업소(80점 미만, 백색등급) 72개소이며, 최우수업소 중 40개소에 대하여 더베스트업소로 지정하였다.

2023년에는 이·미용업 662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 368개소, 우수업소 272개소, 일반관리대상업소 22개소를 지정하고 최우수업소 중 더베스트 업소 49개소에 베스트업소 현판 등을 제공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평가를 통하여 업소가 자발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토록 하고, 우수 업소는 자긍심을 가지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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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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