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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김봉삼)는 오는 14,
학교주변과 시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진행되며, 수능이 끝난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계도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위반 행위 단속 청소년 술·담배 등청소년유해약물판매 및 청소년 이성혼숙과 같은 청소년의 일탈행위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연말연시와 수능 이후 우려되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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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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