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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하실 분 찾아요!

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10개소에 대해 오는 1122일까지 입점자를 공개모집 한다.


이번 모집 대상 점포는 22개소, 38개소로, 사용료는 면적과 위치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9만 원 수준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10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본인이 제주시 동지역 공설시장(·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무실, 작업실, 창고, 무인점포, 음식점, 기타 상하수도시설 필요 업종 운영 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또한 신청이 불가하다.


입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기한 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 입찰·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점자 점포 추첨은 오는 1125일 서문공설시장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문명숙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점포 공개모집에 많은 지원자가 신청해 공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빈점포의 공실을 최소화해 전통시장 고객 유인에 기여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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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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