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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직원 간‘상호 존중 문화’확산 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11일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및 별관 입구 2개소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호 존중의 날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날짜로 지정된 11일은 ‘1=1’을 상징하며,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오순문 서귀포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등 간부공직자가 앞장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상호 존중 5대 실천 과제 등을 홍보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상호 존중 5대 실천과제는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동료직원에게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호 존중 말투 사용 YES 칭찬격려 YES 연가·휴가 언제든지 YES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NO 사적 업무지시 NO로 정했다.

 

또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상호 존중 말과 행동 실천 다짐판 손도장을 찍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다음달 11일에는 갑질행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 갑질 발생 위험을 진단하는 자가 진단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직장내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창구 운영, 갑질행위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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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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