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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이 만드는 활기찬 서귀포 경제

올해 10월말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한 전지훈련단은 1,217, 30,16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한 해 동안 총 전지훈련 인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추산 1,19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 각지의 전지훈련팀들은 다양한 이유로 서귀포시를 전지훈련지로 선호하고 있다.

첫째, 전국 유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R-KATA)와의 협업으로 운영하는 운동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운동선수들이 가장 염려하는 각종 부상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으로 전지훈련 장소 선택 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벼운 부상선수의 경우 빠른 치료 후 전지훈련에 복귀시킴으로써 훈련인원 증가효과 및 동계전지훈련 선수단의 훈련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둘째,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동계전지훈련지로 인기가 높다.

 

훈련장에서 관광지나 자연경관이 가까운 점 또한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셋째,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등 여러 종목의 훈련장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경기장과 육, 축구, 수영 등 종목에 맞는 특화 훈련 시설이 근접해 있는 집적화된 훈련시설은 선수들의 불필요한 이동 시간을 절약하고 훈련에만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훈련장 인근에 숙소,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인프라는 선수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장시간 훈련을 마친 후 바로 휴식하고 재충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외에 축구, 농구 종목은 심판진 및 경기용품 지원 등을 통해 스토브리그를 확대 운영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 효과로 경기력이 향상되도록 돕고 있다.

 

그 밖에 공공체육시설 무료사용, 전지훈련 상해보험 가입 및 공항 숙소 간 수송 버스 지원, 격려물품 제공, 문화공연 및 각종 행사 정보 제공, 공영관광지(박물관·미술관 포함) 무료입장 지원을 통해 훈련 외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전지훈련지 최적지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총 54개소의 다양한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 전지훈련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 대규모를 자랑하는 전지훈련팀 전용 트레이닝센터는 3개소 48240여점을 보유 중으로 내년 상반기 훈련장비를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매년 동계전지훈련 참가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24년 동계전지훈련참가팀 대상 조사 결과 훈련시설 노후에 대한 조치로 11월에 예산 19억원을 투입하여 걸매축구장 및 효돈축구공원 내 인조잔디 3면을 교체 완료 예정이며, 서귀포야구장 내야 및 마운드 정비, 축구장 골대 보수 등 훈련시설 보수·보강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겨울철 관광비수기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하여 스포츠의 메카, 스포츠 허브도시로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큰 일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25년도 유치목표 32,000명 달성을 위해 손님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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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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