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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나무재선충병 12차 방제

서귀포시(시장 오순문)에서는 청정 소나무림을 보존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47억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12차 방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제사업에는 고사목 25천여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고사목은 전량 제거하고, 솔나방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소나무재선충병과 같이 나타나는 혼생 지역 위주로 예방나무주사 500ha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10년 대정읍 지역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래, 2013년도 기준 132천본까지 증가했으나 사업구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전략을 추진한 결과, 11년간 총 고사목 제거 706천본, 예방나무주사 12,755ha 등을 실시하여, 지난 4월에는 24% 수준인 32천본으로 고사목 비율을 낮추었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헬기·드론·지상 3중 예찰을 통한 정밀예찰 실시로 누락목을 최소화하여 방제 기간 내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를 집중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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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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