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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374개소 지정

제주시에서는 2024년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로 총 374개소를 지정했다.

지정에 앞서 신청 업소 42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하고,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 247개소와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127개소를 지정했다.

 

이는 제주시 전체 음식점의 3.5%에 해당된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는 음식점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음식점의 위생 상태, 시설 기준, 원재료의 보관, 서비스 수준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식품진흥 기금 육성(운전) 자금 융자 지원, 2년간 위생감시 면제 등 행정 지원을 하며, 오는 12월 중에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식과 영업주 서비스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매년 우수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를 선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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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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