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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제주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장용 식재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향신료 가공품(다진마늘생강 등)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고춧가루에 고추씨분 등 다른 원료 혼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무표시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실 및 기계·기구류 청결 관리 여부, 기타 위생적 취급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도매상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젓갈류 등의 가공식품과 배추, , 양파, , 멸치, 오징어 등의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및 중금속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31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한 업소는 없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장용 식재료의 유통 및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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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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