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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4년 4분기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제주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자격 적정성 및 자활계획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4. 10. 25.()부터 11. 29.()까지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자활 대상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확인조사는 26개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2개소 등에서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3,311명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확인,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여부,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연계 및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자별 역량에 맞는 자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4~2526)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조건부수급자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하여 조건부수급자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급자의 역량에 맞는 자활 지원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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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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