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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탁가정 가구 화재 예방 휴대용 소화기 지원

제주시는 가정위탁보호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탁가정 134가구에 휴대용 소화기를 지원한다.

휴대용 소화기는 스프레이형으로 일반 소화기보다 무게가 가볍고 사용법이 간단해 아동들도 손쉽게 소화기 사용이 가능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압으로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제주시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분기별 양육상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분기 양육상황점검 시 겨울철 화재 대비,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화재 안전으로부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가정위탁보호 모든 가정에 소화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상황점검은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중인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및 면접교섭 진행 여부,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살피고자 분기별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일상생활 위험요소인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아동들이 안전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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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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