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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

서울·경기권 가택수색귀금속 등 찾아내 공매

제주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 14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수납하고 명품 시계 및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대상이었으며, 제주시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 후 고액·상습 체납자를 선정, 실제 거주지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결과,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는 현금, 명품 시계, 금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을 압류했다.

 

또한 용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는 현금과 상품권, 고급 카메라, 귀금속 3, 고급 양주 1병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C씨는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즉시 수납된 1400만 원과 함께 압류된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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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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