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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산실

서귀포시 도전체 28개 중 21개 마을참여

서귀포시가 제주형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정착과 활성화의 산실 역할을 톡톡해 해 내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이 큰 만족도를 보이면서 차별화된 제주형 사업도입이 주효했음도 드러내 주고 있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까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한 전체마을 28개소 중 서귀포시가 75%21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도 전체 69천만 원 중 79% 55천만 원을 지원받아 서귀포시 지역 생태계보전 증진활동에 사용하였다.


 

서귀포시 지역 참여마을과 생태계서비스 활동유형을 살펴보면, 도순마을 녹나무자생지 숲길조성과 탐방해설사업, 호근마을 미로숲 조성과 정비, 덕수리마을 곶자왈 인근 숲조성과 생태탐방로 조성, 서광동리마을 곶자왈-마을목장 생태탐방로 조성, 화순마을 안덕곶자왈 태교란종 제거, 오조리마을 식산봉 및 연안습지 정비활동, 수망리마을 물영아리습지·마흐니오름 생태탐방로조성 및 경관숲조성 사업 등이다.

이처럼, 서귀포시 지역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의 특성에 맞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세부내용을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서귀포에 소재한 오름·곶자왈·하천 등 우수한 자연자산이 많아 보전· 증진활동이 다양하게 필요하며, 제주특유의 마을공동체 문화가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는 서귀포시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계약 참여율이 높은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우선, 국가생태계지불제서비스와 다르게 보호지역만이 아닌 제주도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사업대상 주체도 토지소유자는 물론, 마을공동체·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하여, 마을주민이 직접 생태계 보호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성취를 느끼고 마을을 지키는 긍지도 심어주어 사업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활동유형도 철새보호 위주에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습지복원, 생태교란종제거 등 모든 자연보전 사업으로 다양하게 확대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활동유형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


실제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한 마을회장들은 한 목소리로 주민들이 너나 없이 좋아하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마을 자연환경 지킴이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너무 높다면서 지속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명균 서귀포시 청청환경국장은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계서비스계약 참여마을을 확대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환경보전·토지이용제한 보상· 생태관광자원화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비젼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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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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