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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부정수급 13건을 적발하여 1,182천 원을 환수 조치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부정수급 5건을 적발하여 162천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11월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라 리터당 경유는 224.28, LPG155.6원을 지원하지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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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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