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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135금성호’ 사고 실종 수색 나서

제주시는 8일 오전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어선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에 대한 9일부터 본격적인 해안변 수색에 나섰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을 포함한 제주시 소속 공무원 60여 명은 실종 선원들을 찾기 위해 유입 가능성이 높은 한림읍 및 한경면 해안변 일대에 대한 집중 수색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매일 수색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완근 제주시장은 10일 한림항선원복지회관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대기소를 방문해 수색구조 활동과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실종자 수색에 협력해 주고 있는 해경과 군, 관공서, 민간에게 감사드리며, 제주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수색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8일 비양도 북서방 12해리 해상에서 침몰된 해상어선‘135금성호에는 총 27명이 승선했었다.


1014시 현재, 사망 3(내국인 3)과 경상 13(내국인 4, 외국인 9), 실종자 11(내국인 9, 외국인 2)이고, 사고해역 중심으로 해상 및 육상 수색을 펼치면서 실종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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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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