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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30년까지 신약·의약품 일자리 1000개 창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특화 청정 자원을 기반으로 제약·의약·헬스케어 분야를 아우르는 레드바이오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제주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 1·3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8제주 바이오산업 혁신을 선도할 레드바이오산업 육성비전을 담은 제주 레드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발표했다.

 

제주대 약학대학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주 신약연구개발센터 개소와 연계해 열렸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정용환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장,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 강철웅 제주대 부총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제주 바이오산업 홍보 영상 시청, 환영사 및 인사말씀, 레드바이오 혁신성장계획 발표, 축사, 신약연구개발센터 구축 경과보고 및 홍보영상 상영, 세리모니 및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9,7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천연 바이오 자원의 보고로서, 이를 활용한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제주도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연구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레드바이오산업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신약 소재 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에게는 더 나은 건강과 삶의 질을 선사해 제주의 100년 먹거리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 레드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신약·의약품 소재 5건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구축 및 도민 건강권 제고 레드바이오 앵커기업·연구소 5개 유치 레드바이오산업 일자리 1,000개 창출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천연물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와 신약 연구개발센터 등 레드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주 생물자원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및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의료 데이터 수집, 원격진료 및 협진 시스템 구축,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질병 예방부터 맞춤형 정밀 진료까지 도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내 레드바이오 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혁신성장 거점 클러스터 조성과 레드바이오 산업펀드 신설등 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목받은 제주 용암해수를 레드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제품 개발과 다각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용암해수의 음료, 식품, 화장품 활용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용암해수를 활용한 의약품 소재 개발로 산업 영역을 확장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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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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