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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본격 추진

제주시는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1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 앞서 현재 관내 소나무림 9,555ha에 대한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후 방제 대상목을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430일까지 고사목제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우량 소나무림 및 재선충병 피해 확산지역 500ha에 대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하여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고사목 집단 발생지에는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형 방제 방식인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여 기존 단목벌채 방식보다 더 효율성 있는 방제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추진과 동시에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 내 작업인들의 안전보건 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능률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을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소나무류 반출 및 반입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 보이면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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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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