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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업인단체, 제4회‘제주시 농업인의 날’행사 개최

제주시농업인단체는 115() 애월체육관에서 4회 제주시 농업인의 날행사를 개최했다.


제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제주시 4-H본부, 생활개선제주시연합회 등 관내 5개 농업인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매년 단체별 순차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회장 강용희) 주관으로 제주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웃음 치료 및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희망 콘서트, 경품추첨 및 단체 대표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회원들은 농업의 현대화와 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제주 농업·농촌의 발전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애쓰시는 농업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면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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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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