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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지원, 서귀포 미타요양원 나눔숲 조성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미타요양원 일원에 사업비 총 3억원을 투입하여 나눔숲 조성을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이 사업으로 기존 활용되지 않았던 유휴공간에 산딸나무 외 17종의 수목 3,592주와 백리향 외 3종의 초화류 3,920본을 식재하였고, 퍼걸러와 벤치를 설치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공간에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 설치를 통하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복권위원회로부터 전액 녹색자금(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2010년도부터 2023년까지 16개소의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26억원을 투입하여 나눔숲을 조성한 바 있다.

 

김영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녹색나눔숲 조성으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쾌적한 도심권 생활환경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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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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