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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 생활환경분야 하반기 현장평가

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항상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읍면동 생활환경분야 하반기 현장평가를 1029, 111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평가는 올해 5월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 중 4명을 현장평가 위원으로 선정하여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마을안길, 공한지 등의 환경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1, 2차 교차점검으로 진행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재활용품의 요일별 배출 및 올바른 분리배출실시,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및 청결상태 관리 여부,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RFID) 관리상태, 생활권 주변 청소상태, 마을안길, 공한지 가로청소 등 환경정비 여부 등 전반적인 환경정비에 대해서 평가했다.

 

 

이번 하반기 현장평가는 2024년 읍면동 생활환경분야 종합평가에 15%가 반영되며, 11서면평가(70%)와 상반기 현장평가(15%)를 종합한 후 최종 우수 5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12월 시장 표창과 함께 총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과의 소통과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및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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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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