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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꾸는 마을 공동체, 가치 있는 서귀포 마을 만들기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마을공동체 자립 강화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농촌협약,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 공모선정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대정남원)가 확정되어 향후 5개년간 거점시설 신축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12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확정하여 20254월 농촌협약을 체결(서귀포시농림축산식품부)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2,787백만원(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하여 감산리 안덕계곡 환경복원 및 광령리 올레길 거점쉼터 조성 등 17개 마을에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소득 창출, 지역역량 강화 등의 마을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호근마을 생활공동체 사업(차롱문화쉼터 조성 등) 서광동리 경제공동체 사업(곶자왈 쉬멍가게를 통한 마을소득 창출)은 총사업비 14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생활SOC시설 공급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위해 (가칭)표선면 세대공감센터(2층 연면적 572)를 신축하여 노인회사무실, 예체능실, 스터디카페 등을 조성해 어르신들부터 청소년들까지 전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2025년부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부터 (가칭)표선면 세대공감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서귀포시 무릉외갓집영농조합법인외 3개사 마을기업 연합체가 지역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8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지역농산물을 활용한 HACCP 가공장 구축및 전국 홈플러스 1개소에서귀포 마을기업 상설매장을 운영 지원할 예정으로 마을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지역 고유의 자원문화를 활용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심지 및 배후마을의 기능 강화하고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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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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