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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

서귀포시에서는 체납 과태료 최소화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1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은 약 47억 원 규모이며, 6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96명으로 약 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지연 및 의무보험 가입지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서는 이번 집중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을 통한 자동차번호판 선별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자동차를 거주지 인근에 세워둔 시간을 이용한 야간영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을 압류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생활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 분할납부를 유도하며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여 체납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앞으로도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 각종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과태료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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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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