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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정기안전점검 및 장기방치 건축공사장 정비」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11월부터 관내 공동주택(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363동에 대하여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도가 미흡한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특히, 25년도 공동주택 부대리시설 정비지원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반영하여 건축물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공사장이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서귀포시 지역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장 정비, 플로깅 등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및 장기방치 건축공사장 정비를 추진하고, 취약시기별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해체 현장 안전점검 등 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관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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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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