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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토지 국민의식조사 정례화법 발의

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3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3 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  , 1985  , 2000  , 2006  , 2020 년에 걸쳐 총 5 회에 걸쳐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시했다 .


 그러나 최근 2020 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강화 ( 과세 대상 확대 ) 에 대해 국민의 69.4% 가 찬성했으나 언론 기사 중 76% 는 이를  징벌적 과세 ’, ‘ 세금 폭탄 ’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 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 는  재산권 침해 ’, ‘ 과도한 시장개입  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 월  국토 / 주택 · 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 ·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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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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