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인식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31 일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가 토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를 3 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연구원은 과거 1979 년 , 1985 년 , 2000 년 , 2006 년 , 2020 년에 걸쳐 총 5 회에 걸쳐 ‘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 를 실시했다 .
그러나 최근 2020 년 조사결과와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이 인식하는 부동산정책 방향과 언론 보도의 경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예를 들어 , 종합부동산세 강화 ( 과세 대상 확대 ) 에 대해 국민의 69.4% 가 찬성했으나 , 언론 기사 중 76% 는 이를 ‘ 징벌적 과세 ’, ‘ 세금 폭탄 ’ 등으로 부정적으로 다뤘다 .
또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 가 찬성했음에도 언론의 64.2% 는 ‘ 재산권 침해 ’, ‘ 과도한 시장개입 ’ 이라는 부정적 논조를 보였다 .
이처럼 토지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올해 4 월 ‘ 국토 / 주택 · 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라는 여론조사를 최초 실시했다 .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
위성곤 의원은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토지 · 부동산 정책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