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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집합교육

제주시는 오는 116()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우리는 다양한 사이 마음을 잇다 편견은 걸림돌, 배려는 디딤돌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강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협회 황미정 대표이며, 교육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제고,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온라인 또는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시 전 공직자 개개인이 갖는 장애감수성이 한 단계 더 향상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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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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