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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과 경제적·의료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장년층 1인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1129일까지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는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가구 중 50세에 해당하거나 작년 하반기 조사에서 미조사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는 읍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주거상황, 건강·위기상황, 복지욕구 등을 확인한다.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제도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민간자원 등을 연계·지원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안부 확인, 생활 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대상자 3,788명을 조사하여 위험군 153가구, 일반군 154가구 총 307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 1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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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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