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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시 가로수조성관리 계획 수립」자문회의

제주시는 111()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가로수조성관리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조경산림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회의에서는 가로수의 식재 및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및 시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문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방안은 물론 제주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건강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고려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체계적인 녹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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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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