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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도도시’광역 유일 선정

203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 국비 지원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 조성 공모사업에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도는 총사업비 662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사업에 국비 35,7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예비대상지 선정(‘23. 12.), 서면평가 선정(’24. 9.), 현장실사(‘24. 9.)와 경진대회(’24. 10.)를 거쳐 최종 4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보다 15년 앞선 203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일정은 2025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 규모 확정 및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2031년부터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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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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