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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여객터미널 진입로 노면표시 정비

제주시는 제주항 여객터미널과 연안부두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진입도로에 노면 표시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여객터미널 및 연안부두 차량 진출입로에 노면 표시가 없어 식별이 어렵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운전자가 교통 환경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노후된 노면 표시를 정비하여 여객시설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교통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구간에 노면표시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지속적으로 사고위험 도로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개선된 도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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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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