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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문대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 은 2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사회 · 경제적 제약이 있는 관광취약계층에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육아 간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구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등이 관광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 의원은  국민 모두가 사회 · 경제적 장애 없는  관광기본권  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서 , “ 또한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제주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한편 문대림 의원은 지난 9  관광 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보장하고 스트레스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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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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