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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규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 수렴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오는 115일까지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등 준공 및 준공 예정인 3개 구간의 신규 도로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도로명주소법상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및 위치 예측성 등이 잘 드러나는 명칭으로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본 의견수렴에 앞서 해당 도로구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의견수렴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취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결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규 도로명이 부여되면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지체없이 설치하여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주소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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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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