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최근 5 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 명에 달한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 년간 적발된 61 명 가운데 42.6% 에 달하는 26 명의 경우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
새마을금고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2 호 및 제 12 의 2 호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 년 ,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 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진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은 신뢰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일임에도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다 .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감독만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지난 5 월 한 임원이 700 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이밖에도 임원이 금고의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횡령 또는 배임이 적발되는 등 새마을금고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
더욱이 결격 사유 적발 시 당연히 임원에서 퇴임하게 되어 있음에도 , 계속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 더욱 철저한 검증과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위성곤 의원은 “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임에도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 등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 하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보다 엄격한 금고 관리를 위해 관리 ·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