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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문 결과 이행으로 농지 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지난 5월에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및 2021수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농지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문은 처분의무 부과 527·546필지(98.3ha)처분명령 421·450필지(30.5ha)로 총 948·996필지(128ha)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청문을 통하여 농지소유자의 의견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 배경,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였다.


청문 실시 결과는 처분의무부과 165·151필지(20ha) 와 처분명령 107·102필지(12.8ha)를 내렸다.


농지처분의무부과를 받으면 1년 후 농지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처분명령 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 유예가 주어진다.


만일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된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 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농지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있도록 농지취득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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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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