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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제주시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02억 원 규모로, 현년도분 40억 원, 지난 연도분 262억 원이며, 정리 목표액은 65억 원이다.

제주시는 부서별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독촉 안내문 일괄 발송, 현장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 행정을 집행할 경우 세외수입 체납액 완납을 확인하고,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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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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