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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상도리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상도리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이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상도리1지구는 총439필지, 305,789.2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이의신청 및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17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제주시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를 통지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금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토지는 재감정평가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통지하게 된다.

 

서연지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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