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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오는 1019()부터 26()까지 8일간 공중이용시설 등 관내 금연구역 전면 집중단속을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의 단속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설치 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동안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야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관내 흡연행위가 빈번한 게임제공업소 등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교육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을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기간 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보건소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760-6079), 동부보건소(760-6123), 서부보건소(760-62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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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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