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갑 ) 은 추자도가 「 울릉도 · 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 ( 이하 「 먼섬지원특별법 」 ) 대통령령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작년 통과된 「 먼섬지원특별법 」 법안에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을 ‘ 국토외곽 먼섬 ’ 으로 규정하여 , 제주지역에서는 비양도 · 우도 · 가파도 · 마라도가 포함되었고 , 육지 기준 43km 떨어진 추자도는 제외되었다 .
이에 문 의원은 지난 6 월부터 , 제주 부속섬은 제주 본도 ( 本島 ) 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 제주 본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정주 여건이 열악한 추자도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갖고 행안부와 오랫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
그 결과 , 추자도가 「 먼섬지원특별법 」 대통령령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
문 의원은 “ 추자도의 발전과 추자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 정부와 지자체가 추자도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 먼섬지원특별법 」 은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 년 단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섬 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 ▷ ‘ 국토외곽 먼섬 ’ 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의 보조율도 대통령령으로 추가 상향이 가능하고 ,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 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