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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초지 이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초지 조성지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지법 제24(초지관리 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930일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동과 합동으로 개량목초지, 부대시설, 불법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초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작물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시 초지 조성지는 20239월 기준 8,627.2ha로 전국 초지면적 31,784ha27.1%, 15,435ha55.9%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초지를 보전하는 한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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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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