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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정부정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새뜰마을지원사업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이

이에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할인되고 있다.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은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main.do),

전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앞으로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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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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