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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300세대에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지원되며 세대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시에서는 1011일까지 읍··동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8일 세대주의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248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782가구 ·7,094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으로 614,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월동준비금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라며,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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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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