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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행위 강력 대응

제주시는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한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요원을 채용하여 실시한 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4,7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최종 확인 결과,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나,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제주시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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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월)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30일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 ‘참여 게시판’ →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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